2020.06.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 원칙과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정건전화 관리 체계 구축
대통령 소속으로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채무, 재정수지, 국세감면 등 재정 건전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관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건전화 책무(안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인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계획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건전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지나치게 내지 않고,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