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 채무와 재정 수지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규칙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 방안을 구체화하며, 남은 예산을 활용한 채무 상환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재정건전성 관리 기준 도입
국가채무와 통합재정수지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재정준칙'의 근거를 마련해요. 다만, 전쟁이나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일시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중에 반드시 채무 감축 대책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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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재정건전화 대책' 관련 내용이 없었음
변경 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86조의2에 따른 재정건전화 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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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재정건전성 관리 관련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세계잉여금 활용 확대는 2025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돼요. 특히 세계잉여금의 경우 2025년 이전 발생분도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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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정준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켜야 하는 채무 규모나 재정 수지 등의 한도를 정해놓은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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