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교부세의 재원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지방교부세 규모 확대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로 정해져 있는 지방교부세율을 25.0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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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변경 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500에 해당하는 금액
시행일 및 단계적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교부세 재원 비율을 2021년에는 1만분의 2,024, 2022년에는 1만분의 2,224, 2023년부터는 1만분의 2,500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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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부세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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