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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정교부세율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변동 없이 적용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근 복지지출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러한 재정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25.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4조(교부세의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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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