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 비율을 19.24%에서 24.24%로 5%포인트 올리는 법안이에요.
지방교부세율 5%포인트 인상
내국세 총액 중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쓰이는 비율을 1만분의 1,924(19.24%)에서 1만분의 2,424(24.24%)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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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1호
변경 전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변경 후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42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따로 정해진 유예 기간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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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교부세
국가가 내국세 등으로 마련한 재원 중 일부를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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