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평화경제특별구역에 투자하거나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세금 혜택과 관세 면제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세금 감면
평화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는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를 줄여주고, 일부 자본재를 들여올 때 관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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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의2
변경 전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중 일부(제2호의2, 제2호의8 등)에 대한 세금 감면 규정
변경 후
평화경제특별구역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세금 감면 대상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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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평화경제특별구역 내 사업을 위한 다양한 세금 감면과 관세 면제 혜택을 다루고 있어요.
조세 감면 혜택의 중복 적용이나 추계과세 시의 처리 기준을 정의하고 있어요.
특례의 사후 관리와 법적 체계를 위한 조항들입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 감면 혜택은 법 시행 후에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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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단체가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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