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평화경제특별구역에 투자하거나 입주하는 기업과 개발 사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평화경제특별구역 내 기업 대상 세제 지원
북한 인접지역에 조성되는 평화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나 개발사업시행자, 외국인투자기업이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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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3조
변경 전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변경 후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기존 내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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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 감면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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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지방소득세
개인이 소득을 얻었을 때 내는 지방세로, 국세인 소득세에 부가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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