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해양레저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해양레저특구 입주기업 세금 감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양레저특구에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이 일정 기준 이상의 투자를 할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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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7조의5(해양레저특구 입여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레저특구 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고, 고용 인원 감소나 투자 미이행 시 세액을 추징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 감면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납세 의무가 생기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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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지방소득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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