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어 해양 산업의 성장을 돕는 법안이에요.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
발의 의원들은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9조의2(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산업클러스터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관련 사업을 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세금 감면 혜택은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지방소득세
기업이나 개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