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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유휴 항만시설을 중심으로 해양산업 및 해양연관산업 분야의 기업을 유치하여 관련 산업과의 융ㆍ복합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도임.
2016년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는 ‘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에 따라 ‘부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과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부산항 우암부두 및 광양항 중마부두 등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클러스터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입주 수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등 안정적인 성장기반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해양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는 기업에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해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5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9조의2(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