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17
- 의견제출 마감
- 2026-04-17
- 공포
- 2026-05-06
- 시행
- 2026-05-1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5
개정이유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부과된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1083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임대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관리비 내역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세임대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리비 총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관리비 내역 제공 방법을 간소화하려는 것임.
- 가관리비 내역의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8조 제1항, 별표1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9조의2 제3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관리비 내역의 구체적 내역 제시
2) 각 비용의 세부적 내용은 별표1로 세부적으로 정함
- 나소규모 임대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부담 완화안 제8조 제2항
1) 관리비 10만원 미만인 상가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세부 내역 제공을 생략하고 각 항목 비용이 관리비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2) 영세임대인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월 10만원 미만 소규모 임대인 부담 완화를 위하여 관리비 내역 제공 방법을 간소화하려는 취지
- 다기타 법제 개정안 제8조
1) 안 제8조 제1항의 세부 내역을 별표 1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별표를 별표 2로 개정
2) 조문체계상 개정령안이 제8조에 들어가야 하므로 기존 제8조~제12조를 제9조~제13조로 조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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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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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17
- 예고 종료2026-04-17
- 공포2026-05-06
- 시행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