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0-07
- 의견제출 마감
- 2024-11-18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5-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26호
개정이유 —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해당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수의 공인중개사는 공제제도를 통해 손해배상을 이행하고 있으나, 공제금 청구 시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 간의 손해배상합의서 또는 확정 판결문 등을 요구하고 있어 손해를 입은 거래당사자의 피해 회복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60일 내에 조정을 완료하여야 하고 조정의 결과는 당사자 간 합의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손해가 발생한 거래당사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령 상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을 활용하여 손해배상 절차 단축(안 제9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사항에 중개사고 관련 공인중개사·협회의 손해배상 분쟁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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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5-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07
- 예고 종료2024-11-18
- 공포2024-12-31
- 시행2025-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