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19
- 의견제출 마감
- 2021-12-30
- 공포
- 2022-02-15
- 시행
- 2022-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151호
개정이유 — 종전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보존 대상 서류를 확대하고, 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었음. 이와 관련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1항에 따른 제12조의3항 관련 행위에 대한 조사시효(7년)와 부합하게 비밀유지계약서의 보존기간을 7년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비밀유지계약서 보존 기간 명시안 제6조 제2항 개정
비밀유지계약서의 보존기간을 7년으로 규정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급사업자가 제공한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계약서의 보존 기간을 조사시효와 맞춰 7년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비밀유지계약서 보존 기간 명시
소관 부처는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에 대한 조사시효가 7년인 점을 고려하여, 관련 서류의 보존 기간도 7년으로 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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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2항
변경 전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서류는 7년)간 보존해야 함
변경 후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제1항제5호의3 및 제1항제5호의4에 따른 서류는 7년)간 보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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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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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급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아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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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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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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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19
- 예고 종료2021-12-30
- 공포2022-02-15
- 시행20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