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5-04
- 의견제출 마감
- 2018-06-04
- 공포
- 2018-07-10
- 시행
- 2018-07-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8-63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서 ‘공급원가 변동’으로 확대되는 내용 등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362호, 2018.1.16. 공포, 7.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하도급대금 증액요청 요건 구체화안 제9조의2
1) 개정 법률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급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종전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서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으로 확대하고, 이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이에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5퍼센트 이상 상승한 경우 등을 하도급대금 증액요청 요건에 추가하여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수급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나분쟁조정 종료절차 규정안 제11조 신설
1) 개정 법률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당사자의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의 경위, 조정절차 종료 사유 등을 보고하도록 하면서, 보고절차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이에 조정절차가 종료되면 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분쟁조정종료서’에는 분쟁당사자 일반현황, 조정의 경위 쟁점, 조정절차 종료 사유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해 조정절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고, 분쟁조정 종료 시 보고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하도급대금 증액 요청 요건의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이 기존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서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변동'으로 넓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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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서면 기재사항)
변경 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변경 후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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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명령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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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원가
수급사업자가 물건을 만들거나 공사를 하는 데 드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모두 합친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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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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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04
- 예고 종료2018-06-04
- 공포2018-07-10
- 시행2018-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