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14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5
- 공포
- 2022-02-15
- 시행
- 2022-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117호
개정이유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34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보존 대상 서류 확대안 제6조제1항제5의4호 및 제8호
1) 개정 법률이 원사업자에게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원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서류에 비밀유지계약서를 추가하도록 함.
2) 하도급대금 산정 기준 및 내역에 관련된 서류 등도 보존하도록 하여 부당한 하도금대금 결정 등을 예방하고자 함.
- 나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 구체화안 제7조의4
1) 개정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비밀유지계약의 구체적인 기재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이에 비밀유지계약 의무 기재항목을 열거하고 기술자료요구서 기재사항 중 ‘기술자료 사용기간, ’반환·폐기방법‘, ’반환·폐기일‘ 등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이유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비밀유지계약 의무 기재사항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를 강화하고 관련 서류 보존 및 기재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존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 확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을 때 체결하는 '비밀유지계약서'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예방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산정 기준 및 내역 관련 서류'를 보존 대상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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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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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
하도급 거래에서 일을 맡긴(주문한)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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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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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14
- 예고 종료2021-10-25
- 공포2022-02-15
- 시행20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