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9-10
- 의견제출 마감
- 2019-10-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9-99호
개정이유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는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시행령을 통해 보증을 면제하는 사유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일부 면제 사유를 삭제하거나 기존 면제 사유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가신용등급 관련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 삭제현행 제8조제1항제2호 삭제
1) 현행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그 의무가 면제되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i) 원사업자의 신용평가 등급이 일정 기준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무상태가 단기간에 부실화되어 수급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위험이 상존하고, ii) 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도 ‘신용평가 등급 우수업체’에 대해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규정했다가, 2014. 2. 6. 수급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면제사유에서 제외했는데, 아직 하도급 법령에서는 이를 여전히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양 법령 간에 정합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서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하여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대금 채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나직불합의 관련 지급보증 면제사유 구체화안 제8조제1항제3호
1) 현행 시행령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ㆍ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이하 “직불합의”라 한다)를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13조의2 제1항이 지급보증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면제사유인 직불합의도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나 시행령에서는 직불합의의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2) 공사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논란을 방지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건설공사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보증하는 의무를 면제받는 사유를 더 엄격하게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용등급에 따른 보증 면제 사유 삭제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해 주는 규정을 없애려고 해요. 이는 원사업자의 재무 상태가 갑자기 나빠질 경우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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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1항 제2호
변경 전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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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규제 영향 및 대상
이 개정안은 건설위탁을 하는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하도급업체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관련 법령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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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
하도급 거래에서 발주자로부터 직접 일을 맡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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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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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10
- 예고 종료2019-10-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