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22
- 의견제출 마감
- 2021-11-25
- 공포
- 2021-12-09
- 시행
- 2021-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929호
개정이유 —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시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 신설(법률 제18200호, 2021.6.8.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 가정보보호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의 범위와 기준 신설안 제8조제1항
- ㅇ
사업분야,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정보보호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을 정함
- 나정보보호 공시 이행 기한 신설안 제8조제6항
- ㅇ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정보보호 현황이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정함
- 다기타 개정사항안 제8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7항, 제27조제2항, 제27조의2, 별표2 제2호
- ㅇ관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문구 및 용어를 수정 및 추진과정에서의 의견 일부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
회선설비 보유 사업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상급종합병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정보보호 공시의무자'로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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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정보보호 공시의 방법 등)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됨
변경 후
제8조(정보보호 공시) 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재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보보호 공시의무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을 경영하는 자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다. 「의료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서비스로 한정한다)를 제공하는 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자로서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또는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자 3.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이하 “정보통신서비스”라 한다)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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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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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공시
기업이 정보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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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_재입법예고.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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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22
- 예고 종료2021-11-25
- 공포2021-12-09
- 시행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