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27
- 의견제출 마감
- 2021-10-06
- 공포
- 2021-12-09
- 시행
- 2021-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773호
개정이유 —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시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 신설(법률 제18200호, 2021.6.8.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 가정보보호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의 범위와 기준 신설안 제8조제2항
- ㅇ
정보보호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을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전년도(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자 등으로 정함
- 나정보보호 공시 이행 기한 신설안 제8조제6항
- ㅇ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정보보호 현황이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정함
- 다기타 개정사항안 제8조제4항, 제5항, 제7항
- ㅇ
관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문구 및 용어를 수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정보보호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기준과 기한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
소관 부처는 유가증권·코스닥 상장법인 중 전년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 등을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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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6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다.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한한다) 2.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또는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 중 전년도(법인인 경우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자 3.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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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며, 제8조제2항의 신설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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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공시
기업이 정보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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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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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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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7
- 예고 종료2021-10-06
- 공포2021-12-09
- 시행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