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3-17
- 의견제출 마감
- 2026-03-24
- 공포
- 2026-03-31
- 시행
- 2026-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2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청년주거정책과의 평가기간을 2026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3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청년정책총괄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국토교통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6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2명(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항공안전분야의 업무 수행체계 개편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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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17
- 예고 종료2026-03-24
- 공포2026-03-31
- 시행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