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6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3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5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분산된 주택공급 기능을 통합하여 신속하게 주택공급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신설하면서 국토도시실에 한시적으로 설치한 도시정비기획단의 기능 및 인력 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을 이관하고, 인력 43명(고위공무원 3명, 4급 5명, 5급 20명, 6급 10명, 7급 5명)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공정건설지원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정원 1명(4급 또는 5급)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분야의 법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 등 특별사법경찰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에 건설공사의 불법하도급 단속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6급 5명, 7급 4명)을 증원하는 한편,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에서 2028년 2월 29일로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주택임대차기획팀 및 항공자격국제협력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건설현장준법감시팀 및 해외도시개발전략기획팀을 폐지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과 지방항공청 간 사무를 조정하며,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관할구역을 확대·조정하고,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항공청 간 정원을 상호 재배치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 조직에 2028년 말까지 운영하는 주택공급추진본부와 공정건설지원과·지하안전팀을 새로 두고 인력을 늘리며, 항공 전문교육기관 업무와 소속기관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택공급추진본부 신설
2028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하는 한시조직이에요. 그 아래에 주택공급정책과·공공택지기획과·공공택지관리과·도심주택정책과·도심주택지원과·주택정비정책과·신도시정비기획과·신도시정비지원과의 8개 과를 둬요. 도시정비기획단의 기능과 인력 9명을 넘겨받고, 43명(고위공무원 3명, 4급 5명, 5급 20명, 6급 10명, 7급 5명)을 한시적으로 늘려요. 소관 부처는 여러 곳에 흩어진 주택공급 기능을 하나로 모아 빠르게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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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7항(주택토지실 하부조직)
변경 전
주택건설공급과·주택정비과·공공주택정책과 등을 둠
변경 후
주택정비과와 공공주택정책과는 빠지고, 주택건설공급과는 주택건설운영과로 이름을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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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지하안전팀 신설과 제9조제13항·제15항의 개정 부분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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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조직
정해진 기한까지만 운영하고, 기한이 지나면 없어지는 조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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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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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6
- 예고 종료2025-12-23
- 공포2025-12-30
- 시행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