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6-01-30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6-9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에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운영 및 신속 인허가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가핵심기반시설 및 도로화재 등에 대한 재난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6급 2명), 항행안전 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지방국토관리청에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 지방항공청에 항공관제 현업 인력 20명(6급1명, 7급 8명, 8급 11명)과 공항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5명(6급 2명, 7급 3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2.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이관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폐지하면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국토교통부 소속기관 정원 11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3명, 6급 4명, 8급 1명)을 국무조정실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2. 19. 공포 및 2026. 2. 28.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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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30
- 예고 종료2026-02-0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