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23
- 의견제출 마감
- 2021-12-10
- 공포
- 2021-12-31
- 시행
- 202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1-201호
개정이유 — 종전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육아도우미에 대한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등의 내용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7283호, 2020.5.19. 공포, 2022.1.1. 시행)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제재 위반차수 적용을 명확히 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내용으로 함 이와 관련해 광역지원센터의 중요한 운영 변경사항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사항이 추가로 필요하여 이를 수정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 부과기준에 광역지원센터 관련사항 추가별표 2.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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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육아도우미 관련 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인정보 처리 근거 강화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이돌보미의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채용, 근로계약 체결 등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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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3항
변경 전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에 위탁한다.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기구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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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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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개인정보 중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예: 범죄경력, 건강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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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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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23
- 예고 종료2021-12-10
- 공포2021-12-31
- 시행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