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8-31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2
- 공포
- 2021-12-31
- 시행
- 202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1-154호
개정이유 — 육아도우미에 대한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등의 내용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7283호, 2020.5.19. 공포, 2022.1.1. 시행)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행정제재 위반차수 적용을 명확히 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타 법 개정에 맞춰 위탁 기관 인용조문을 정비안 제5조제3항
- 나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한 사무에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등을 추가함안 제6조
- 다
과태료 부과처분 시에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고, 적발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7조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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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타 법 개정에 맞춰 위탁 기관 인용조문을 정비(안 제5조제3항)
나.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한 사무에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등을 추가함(안 제6조)
다. 과태료 부과처분 시에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고, 적발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7조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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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31
- 예고 종료2021-10-12
- 공포2021-12-31
- 시행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