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25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9
- 공포
- 2021-12-28
- 시행
- 2021-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71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부에 인재양성의 정책 기능 및 학문간 융·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육성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의 연계 등을 위하여 교육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면서 평생교육국을 평생직업교육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타 부처 소속 공무원의 정원 8명(4급 또는 5급 6명, 5급 2명)의 직급을 5급 8명으로, 관리운영직군의 정원 1명(9급 1명)을 전문경력관 1명(전문경력관 다군 1명)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육부 하부조직의 명칭과 업무를 조정하고, 인력 운영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구성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평생교육 관련 조직 개편
소관 부처는 교육부의 '평생교육국'을 '평생직업교육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연계하여 다양한 영역의 교육을 제공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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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하부조직) 및 제13조의2(평생교육국)
변경 전
평생교육국
변경 후
평생직업교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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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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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각 부서나 기관이 맡아서 처리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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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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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25
- 예고 종료2021-12-09
- 공포2021-12-28
- 시행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