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28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2
- 공포
- 2026-02-19
- 시행
- 2026-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부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교육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교원에 대한 긴급조치 및 휴직ㆍ복직 절차 개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교육부에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 인력 1명을 늘리고, 교원 긴급조치·휴직·복직 절차 개선을 맡을 5급 한시정원 1명을 2028년 2월 29일까지 두는 내용이에요.
핵심
학생맞춤통합지원 인력 1명 증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맡을 교육연구사 1명을 교육부 본부에 늘리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2조(한시정원) 제1항·제2항
변경 전
제6항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위한 한시정원만 2027년 2월 26일까지 두도록 되어 있었어요. 제1항~제5항은 삭제된 상태였어요.
변경 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관련 한시정원 규정이 제1항이 되고, 교원 긴급조치 및 휴직·복직 절차 개선 업무를 위한 한시정원을 2028년 2월 29일까지 두는 제2항이 더해져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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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직급별 인원 등을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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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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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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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28
- 예고 종료2026-02-02
- 공포2026-02-19
- 시행202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