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6-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0
- 공포
- 2024-06-25
- 시행
- 2024-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84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를 신설하면서 인력 1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4명)을 증원하되 그 중 4급 또는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보건복지부 인력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1명, 9급 1명)을 교육부로 이체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5건을 정비하는 한편, 식품영양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한시정원 만료에 따라 근거 조항을 삭제하려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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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05
- 예고 종료2024-06-10
- 공포2024-06-25
- 시행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