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6-25
- 의견제출 마감
- 2026-06-30
- 공포
- 2026-07-21
- 시행
- 2026-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8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공직사회 내 청렴도 및 책임성 수준이 제고되고 행정 환경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감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급증하는 감사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감사 및 국립대 자체감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국립대(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국립대병원설치법」(법률 21351호, 2026. 2. 19. 개정, 2026. 8. 20. 시행) 및 「국립대치과병원설치법」(법률 21352호, 2026. 2. 19. 개정, 2026. 8.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고등평생정책실과 의대교육기반과 소관 업무를 변경하고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교육부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보건복지부로 이체하는 한편,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이행강제금 제도 실행의 전담인력으로 소속기관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확충된 정원 1명(6급 1명)을 교육부로 이체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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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25
- 예고 종료2026-06-30
- 공포2026-07-21
- 시행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