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26
- 의견제출 마감
- 2021-11-30
- 공포
- 2021-12-27
- 시행
- 2021-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5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데이터기반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신설하면서 그에 따른 수행인력 2명(5급 2명)을 반영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정원 15명(7급 4명, 8급 5명, 9급 5명, 연구사 1명)의 평가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12.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데이터 관련 업무를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며, 일부 인력의 평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데이터 관련 업무 및 인력 추가
소관 부처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데이터 기반 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활용과 데이터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신설하고, 이를 담당할 전담 인력 2명을 배치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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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기획조정관) 제10항제8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처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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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대상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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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데이터 기반 행정
공공기관이 정책을 세우거나 업무를 처리할 때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여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결정을 내리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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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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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26
- 예고 종료2021-11-30
- 공포2021-12-27
- 시행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