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9-11
- 의견제출 마감
- 2023-09-18
- 공포
- 2023-09-27
- 시행
- 2023-09-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4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의약 분야 수출전략 강화를 위하여 2025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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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11
- 예고 종료2023-09-18
- 공포2023-09-27
- 시행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