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4
- 공포
- 2025-02-26
- 시행
- 2025-0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04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 관련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국제적 심사기준에 맞춘 의약품 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7명(연구사 7명), 국제적 심사기준에 맞춘 의료기기 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 위생용품의 기준규격ㆍ평가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을 각각 증원하며, 해양수산부와의 협업으로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의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연구관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 0. 공포, 0. 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5급 2명의 직급을 4·5급 2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을 고쳐서 부서별 정원을 늘리거나 직급을 올리고, 기한이 끝나는 한시정원 1명을 줄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본부 인력 증원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 운영을 위해 6급 1명, 디지털의료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5급 1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4조(한시정원)
변경 전
제1항은 개식용 유통상인 등의 폐업·전업 지원을 위한 한시정원을 2027년 4월 29일까지 두도록 했고, 제2항은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안전관리를 위한 한시정원을 2025년 3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두도록 했어요.
변경 후
항생제 내성 관련 제2항을 없애고, 개식용 유통상인 등의 폐업·전업 지원을 위한 한시정원만 2027년 4월 29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34조와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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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직급별 정원을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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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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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07
- 예고 종료2025-02-14
- 공포2025-02-26
- 시행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