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5-04
- 의견제출 마감
- 2023-05-16
- 공포
- 2023-06-01
- 시행
- 2023-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2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벤처형 조직으로 설치한 디지털수입안전기획과를 폐지하고, 직급이 상향되었던 정원 1명(4급 1명)을 종전의 직급(5급 1명)으로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 마약예방재활팀을 신설하고,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정원 3명(6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3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6급 1명)은 감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빅데이터정책분석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7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7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증원한 인력 2명(6급 2명)의 존속 기한을 2023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일부 복수 직급의 보임 범위를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국제협력담당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장, 첨단바이오융복합연구과장,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장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며,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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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04
- 예고 종료2023-05-16
- 공포2023-06-01
- 시행20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