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4
- 공포
- 2023-12-13
- 시행
- 2023-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3-5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 오남용 감시 강화를 위한 인력 4명(5급 1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신종감염병 백신의 신속한 출하승인을 위한 인력 3명(연구관 1명, 연구사 2명)과 백신 검정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력 1명(연구사 1명),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 3명(연구사 3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원 6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연구관 1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정원 4명(연구관 1명, 연구사 3명)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원 8명(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2명, 연구사 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12.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기관의 마약류 감시, 백신 관리, 방사능 안전관리 등을 위한 인력을 증원하고 통합활용정원제에 따라 일부 인력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수 분야 대응을 위한 인력 증원
마약류 오남용 감시 강화(4명), 신종감염병 백신 출하승인 및 검정시설 관리(4명),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3명)를 위해 관련 인력을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3, 별표3의2
변경 전
본부 인력 구성
변경 후
마약류 오남용 감시 강화를 위해 5급 1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통합활용정원제에 따라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연구관 1명을 감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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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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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통합활용정원제
부처나 기관이 보유한 인력을 유연하게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국가적인 주요 정책이나 현안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로 배치하기 위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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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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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7
- 예고 종료2023-12-04
- 공포2023-12-13
- 시행2023-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