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1-26
- 의견제출 마감
- 2021-1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38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군인의 휴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 본인 진료목적의 휴가가 30일로만 규정되어 적용기준이 불명확하여 ‘연간 30일’로 구체화하였고 30일 이상 장기간 치료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 휴가사용이 제한되어 장병 진료권을 제약하여 군병원에서 진료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를 거쳐 30일이상 휴가사용을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본인 진료목적의 휴가 관련 조항에 직계가족간호와 혼재되어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 별도의 조항으로 구분하고 가족 간호를 위한 휴가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직계가족이라는 용어 대신 구체적인 가족의 대상을 규정하고 「군인사법 시행령」상 간호휴직 대상과 동일하게 구체화하였습니다. ○ 군 간부가 근무시간 중 부득이한 개인용무로 영외 출타가 필요한 경우에 1일 또는 반일 단위로 개인 연가를 사용하여 짧은 시간에 개인용무를 해결할 수 있는 외출제도를 도입하여 1시간 단위로 외출을 실시하고 누계 8시간을 청원휴가 1일로 하여 합리적인 복무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 공가 사용 사유는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출장의 목적과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구체화하였습니다. ○ 법령 상 규정없이 국방부 지침으로만 적용하고 있는 간부 저축연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재해재난휴가는 재해·재난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본인의 신청으로 지휘관이 휴가를 승인하는 운영상의 형태를 고려하여 지휘관의 재량권에 의해 부여되는 특별휴가보다는 청원휴가의 취지에 적합하여 휴가분류를 조정하였습니다. ○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의3과 동일하게 난임치료시술 청원휴가 일수를 기존 1∼2일에서 2∼4일로 확대하였습니다. ○ 공가는 일(日) 단위로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비교적 짧은시간에 해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 시간 단위 공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유·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으나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 조산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휴가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휴가 종류에 구분 없이 휴가 일수가 1개월 이상일 때 토·공휴일을 휴가 일수에 산입하는 규정을 구체화하고, 공무원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상대적인 불이익 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시 백신 접종이나 민간·군 의료기관에서 예방검사 등에 대한 복무관리 지침이 부재하여 제도적 기반이 요구되어 대상 감염병과 공가 부여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향후 신종 감염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군인의 휴가 제도를 개선하여 장병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복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진료 및 가족 간호 관련 휴가 체계 정비
본인 진료 목적의 휴가를 '연간 30일'로 구체화하고,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쳐 30일 이상도 사용할 수 있게 하려 해요. 또한 직계가족 간호를 위한 휴가 대상을 더 구체적으로 정해서 혼동을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휴가의 종류)
변경 전
하사 이상 군인의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변경 후
연가를 제외한 각 휴가별 휴가기간의 합이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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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재해구호휴가 분류 변경
소관 부처는 재해·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기존의 특별휴가가 아닌 청원휴가로 분류를 조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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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청원휴가
군인이 부상, 질병 또는 가족 간호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하여 승인받는 휴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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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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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26
- 예고 종료2021-1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