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1-26
- 의견제출 마감
- 2021-11-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1-224호
개정이유 — 데이터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데이터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른 분장 사무 반영안 제4조제7항
- ○데이터 관련 인력 2명(5급2) 증원안 별표3ㆍ별표3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데이터 정책 추진을 위해 정보화담당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인력을 증원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정보화담당관의 역할 확대
공공데이터법과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른 사무를 반영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활성화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관리 업무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 제7항 제7호
변경 전
정보처리 관련자료의 정리ㆍ보관 및 활용의 총괄
변경 후
정보자원 관리 및 정보처리 정리ㆍ보관ㆍ활용 (중략) 등 업무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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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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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공데이터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며 생성하거나 처리한 데이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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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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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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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26
- 예고 종료2021-11-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