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20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4
- 공포
- 2022-02-21
- 시행
- 2022-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2-10호
개정이유 — 국가보훈처에 국립묘지 조성 및 확충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보훈지청의 보훈행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원 18명(7급 5명, 9급 13명)의 직급을 상향조정(6급 5명, 7급 13명)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국가보훈처의 인력 3명 중 1명(8급 1명)은 감축하고, 2명(5급 1명, 7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운영직군 정원 4명(9급 4명) 및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의 직렬을 전환하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일부 정원에 사회복지직렬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국립묘지 조성 및 확충 수행 한시정원 감원안 제24조제2항, 별표14
- ○보훈지청의 보훈행정 기능 강화를 위한 보훈지청 인력 직급 조정안 별표10, 별표10의2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증원 인력 존속기간 조정총리령제1558호 부칙제2조제2항, 안 제2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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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보훈행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원과 직급, 업무 분장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훈지청의 행정 기능 강화
보훈지청 인력 18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보훈행정 기능을 강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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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 제5항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내용으로 구성됨
변경 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정책의 총괄·조정 업무를 추가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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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로 증원된 인력 중 일부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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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배정하는 인력의 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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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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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0
- 예고 종료2022-01-24
- 공포2022-02-21
- 시행2022-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