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4-15
- 의견제출 마감
- 2022-04-25
- 공포
- 2022-05-11
- 시행
- 2022-05-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2-6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보훈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보훈예우국 1개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보훈처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소통총괄팀의 존속기한을 2022년 9월 30일에서 2024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사 운영을 위하여 일부 직위의 보임범위를 복수직렬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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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15
- 예고 종료2022-04-25
- 공포2022-05-11
- 시행2022-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