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11-28
- 의견제출 마감
- 2022-12-05
- 공포
- 2022-12-13
- 시행
- 2022-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22-2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보훈처에 반복업무 자동화(RPA)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고, 보훈지청에 위탁병원 확대 등에 따른 현장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7급 2명)과 보훈심사위원회에 국가유공자 심사기간 단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전문경력관 다군)을 각각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인력 3명(7급 1명, 9급 2명), 국립대전현충원 인력 1명(9급 1명),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인력 8명(7급 1명, 8급 3명, 9급 4명), 보훈심사위원회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훈지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3명(9급 3명)과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ㆍ기술직군으로 각각 전환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하였던 국가보훈처의 인력 2명(7급 2명), 지방보훈청의 인력 4명(9급 4명), 보훈심사위원회의 인력 1명(8급 1명)을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6-29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5-26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5-11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21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1-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28
- 예고 종료2022-12-05
- 공포2022-12-13
- 시행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