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1-26
- 의견제출 마감
- 2022-01-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717호
개정이유 — 1인 가구 증가 및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기인하여 부엌, 거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로서 양질의 주거환경을 갖춘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법령에 해당 용도를 신설하고, ‘15년부터 운영 중인 건축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건 접수ㆍ상담ㆍ처리 업무를 전산화한 건축분쟁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편익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공유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기숙사 용도 신설안 별표1 제2호
1) 기 규정된 기숙사 용도를 실 단위로 구분소유 할 수 없는 건축물로 명확히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구체화하며, 학교 또는 공장을 위한 ‘일반기숙사’와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기숙사’로 구분
2) 「공동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를 신설
- 나건축분쟁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근거 마련안 제119조의4제5항 신설
건축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건 접수ㆍ상담ㆍ처리 업무를 전산화한 건축분쟁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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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26
- 예고 종료2022-01-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