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29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3
- 공포
- 2021-12-14
- 시행
- 2021-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1-38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데이터 관련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의 효과적 처리를 위해 데이터 전담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5급 2명을 증원하는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평가대상 정원 19명의 평가기간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질병관리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립마산병원 및 국립목포병원의 평가대상 정원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질병관리청이 데이터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인력을 늘리고, 일부 조직의 정원 평가 기간을 연장하며 특정 기관의 정원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데이터 전담 인력 증원
소관 부처는 데이터 관련 정부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인력을 2명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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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기획조정관)
변경 전
13. 질병관리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변경 후
13. 청 내 공공데이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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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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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공데이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며 생성 또는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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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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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29
- 예고 종료2021-12-03
- 공포2021-12-14
- 시행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