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2-01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6
- 공포
- 2021-12-22
- 시행
- 2021-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1-10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부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행정법제국 1개 법제심의관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5급 1명)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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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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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01
- 예고 종료2021-12-06
- 공포2021-12-22
- 시행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