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2-01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8
- 공포
- 2023-12-27
- 시행
- 2023-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3-1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제처의 정원 2명(5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0000.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제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행정법제국 법제심의관의 평가기간을 2023년 12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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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1
- 예고 종료2023-12-08
- 공포2023-12-27
- 시행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