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5-02
- 의견제출 마감
- 2022-05-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2-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8급에서 7급으로 상향조정한 정원 1명의 직급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17일까지에서 2024년 6월 17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일부 직급의 정원(6급 1명)을 복수직렬로 변경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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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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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5-02
- 예고 종료2022-05-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