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6-27
- 의견제출 마감
- 2022-07-01
- 공포
- 2022-07-12
- 시행
- 2022-07-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2-1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방형 직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는 대신 대변인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직원의 충원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1명(9급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제처의 홍보 업무 강화를 위해 개방형 직위를 변경하고, 운전직 공무원의 원활한 채용을 위해 임기제공무원 채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방형 직위의 변경
소관 부처는 홍보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개방형 직위였던 '법제교류협력담당관' 대신 '대변인'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제2항
변경 전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과 법령심사, 법령해석 및 그 밖의 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명(5급 5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변경 후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과 법령심사·법령해석 및 그 밖의 법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명(5급 5명, 6급 1명)과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1명(9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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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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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방형 직위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전입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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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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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6-27
- 예고 종료2022-07-01
- 공포2022-07-12
- 시행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