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2-01
- 의견제출 마감
- 2022-01-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100호
개정이유 —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보호 의무,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 등을 규정하고, 사실조사 자료제출 명령 등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9 제1항 및 제2항, 제45조의2 제1항, 제50조 제1항(법률 제18451호, ’21.9.14.), 제51조의2, 제104조 제1항(법률 18477호, ’21.10.19.)이 개정됨에 따라 앱 마켓사업자의 구체적인 이용자보호 의무에 관한 사항,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금지 관련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기준, 이행강제금 세부기준 등의 내용을「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 가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 부과안 제30조의9 신설
- ○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및 변경방법, 불만처리 절차, 인앱결제 이용자의 보호 규정 등 마련
- 나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의 대상·내용·절차 마련안 제30조의10 신설
- ○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보호 목적의 개정취지를 고려하여이용자보호업무평가 규정을 준용, 조사대상·내용을 선정하고 부가통신 등 기존 실태조사의 방법·절차를 고려하여 규정
- 다자료제출 불이행 이행강제금 제도 등 신설안 제43조의2, [별표7의2] 신설 및 [별표11] 개정
- ○
사실조사 시 자료 (재)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하루 평균매출액 산정기준 등 마련
- ○
대기업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금지행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등을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
- 라특정 결제방식 강제금지 등 신설 금지행위 유형·기준 마련영 제42조제1항 관련 [별표4] 개정
- ○
규제 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앱 마켓 운영 및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은 고시로 위임
- 마신설 금지행위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영 46조제1항 관련 [별표6] 개정
- ○기존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기준인 사업자 규모·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기준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자료 제출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앱 마켓 이용자 보호 의무 강화
소관 부처는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결제 및 환불 과정에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에 필수 정보를 명시하고 변경 시 사전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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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결제 및 환불 관련 정보를 약관에 명시하고, 불리한 변경 시 사전 고지하며, 민원을 전달·회신하는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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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제30조의9와 제30조의10은 2022년 3월 15일부터, 제43조의2와 별표 7의2, 별표 11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과태료에 대해서는 기존 사례를 따르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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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이행강제금
법적 의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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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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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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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01
- 예고 종료2022-01-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