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2-07
- 의견제출 마감
- 2021-12-10
- 공포
- 2021-12-28
- 시행
- 2021-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7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청 소속기관에 국제우편물을 통한 불법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며 교대근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7급 1명, 8급 4명, 9급 3명)을 증원하는 한편, 관세청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이 수행하는 인사업무를 운영지원과로 이관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관세국경관리연수원과 세관비즈니스센터를 각각 관세인재개발원과 지원센터로 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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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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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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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07
- 예고 종료2021-12-10
- 공포2021-12-28
- 시행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