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2-03-19
- 공포
- 2012-04-16
- 시행
- 2012-04-1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증가함에 따라 집행에 관한 관세당국간의 상호 협력 및 원산지 검증 강화를 통한 국내 중소기업과 농어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선 세관 중심의 원산지 검증을 위한 실무인력을 증원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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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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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3-14
- 예고 종료2012-03-19
- 공포2012-04-16
- 시행2012-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