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1-25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10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청 소속기관에 해상 특송 수입물품 급증에 따른 현장검사와 및 마약 밀수 수사 강화를 위하여 특송통관과와 마약조사2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5급 2명, 6급 3명, 7급 6명, 8급 5명, 9급 3명, 전문경력관 1명)을 증원하고, 항공특송 수입물품에 대한 정보분석 및 현장검사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5명(6급 1명, 7급 1명, 9급 4명, 전문경력관 9명)을 증원하며, 증원되는 인력 중 10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전문경력관 7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는 한편, 관세청에서 관장하던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사무를 앞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행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사무를 수행하던 관세청 소속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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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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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5
- 예고 종료2022-01-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