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2-08
- 의견제출 마감
- 2021-12-17
- 공포
- 2021-12-28
- 시행
- 202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8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하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공포, 2022. 1. 1. 시행)되어 하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하천계획과 및 환경부장관 소속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에 하천국 등을 각각 신설하면서, 하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국토교통부 인력 168명을 환경부에 1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5명, 6급 4명, 7급 3명) 및 환경부 소속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에 인력 153명(4급 4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8명, 6급 48명, 7급 39명, 8급 33명, 9급 10명)을 각각 이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12. 00.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이체되는 정원의 직급과 조직의 분장사무를 반영하는 한편, 하천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신설된 직위인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국장’을 개방형 직위에 포함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 조정하고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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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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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2-08
- 예고 종료2021-12-17
- 공포2021-12-28
- 시행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