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8-28
- 의견제출 마감
- 2025-09-04
- 공포
- 2025-09-23
- 시행
- 2025-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555호
개정이유 — 폐기물 공공관리기능 강화를 위하여 환경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9.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안 별표 18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경부 직제 개정에 맞춰,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를 환경부의 평가대상 조직 목록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핵심
생활폐기물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
폐기물 공공관리기능 강화를 위해 평가대상 조직으로 둔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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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8 환경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9조 관련)
변경 전
1.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정원 1명, 5급 1명, 평가기간 2025년 9월 30일까지)와 2. 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물재해대응과(정원 4명, 평가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가 평가대상 조직이었어요.
변경 후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가 목록에서 빠지고, 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물재해대응과(4명: 5급 2명, 6급 2명,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남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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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부처의 장관이 정하는 규칙(부령)으로, 법률과 시행령의 세부 사항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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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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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28
- 예고 종료2025-09-04
- 공포2025-09-23
- 시행202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