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8-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8-14
- 공포
- 2025-08-29
- 시행
- 2025-08-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51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환경부의 정원 8명(5급 2명, 6급 6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8월 31일에서 2027년 8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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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07
- 예고 종료2025-08-14
- 공포2025-08-29
- 시행2025-08-29